지원대상
대상 안내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모집분야에 대해 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표자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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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조건
● 금융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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