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 안내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표자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지역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선정 기준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