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 안내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표자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충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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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조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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