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 안내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미음일반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기업) ※ 입주 허용 업종은 [붙임 3] 참조 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표자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지역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조건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 생산공정 단계별「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선정 기준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