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 안내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사업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스타트업 ① 창업기업 지역 제한 없음 ②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팀) ③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표자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지역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조건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및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선정 기준
전달된 공고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